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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하는 펭귄이 입니다. 올해처럼 추위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바깥활동을 해야할지 못하겠어요. 따뜻한 남쪽나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그래서 곧 종강과 방학이 다가오고 여행시즌이 돌아오는 중 같아요. 주변에 겨울 바캉스 항공권예매를 해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면세한도 금액은 미화 600불 입니다. 몇년 전에는 400불이었는데, 200불이 인상되었씁니다. 600불은 면세점, 해외여행지에서 구입한 물건들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해요. 600불이면 오늘 환율로 64만원 정도네요. 이것 저것 신나서 사다보면 금방 돌아서면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주류는 한병(1L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한보루(200개비), 향수 60ml 이렇게 되구요. 면세 한도는 면세받을 수 있는 범위이고, 추가적으로 초과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낸다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류는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아예 면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관세청 블로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초과된 후에 몰래 가지고 들어오거나 포장을 뜯어서 위장 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적발된다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진신고를 2년안에 2번을 초가하면 또 세액 60%를 가산해서 납부하게 된대요. 역시 자진신고가 최고예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자진신고,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하시고, 쇼핑도 알뜰살뜰 잘하셔서 좋은 물건 구입하시고, 좋은여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또는 관세청 블로그에 들어가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펭귄이는 여러분의 공감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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